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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00 조 회 수 3513
등 록 자 최지은 등록 일자 2008-09-03
제  목 국민연금 건설일용근로자 적용기준(자격취득)
첨부파일 건설현장국민연금실무안내.hwp
4대 사회보험료 납부 및 피보험자관리 요령 안내(전문건설협회).hwp


1. 근로자 적용기준

▶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① 
계약내용이 1월 이상(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일수.시간 불문함)

 ② 자격변동기준은 최초 고용일을 취득일로, 사용관계종료(퇴사)일의 다음날을 상실일
    
적용

▶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고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 포함) 

 ①근로자 인정요건
    -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1월간 2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②자격변동일 기준
    - 자격취득시기
     ▪최초 근로일부터 1월간의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 최초 근로일
     ▪전월의 근로일수가 20일 미만이던 근로자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20일 이상
      근로한
경우 -> 해당 월의 1일

사례별 자격취득및 상실시기 예시(국민연금) : 첨부파일 참고. 

4대 사회보험료 납부 및 피보험자관리 요령 안내(전문건설협회) : 첨부파일 참고. 

 



이 전 글 Passcam 08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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