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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20 | 조 회 수 | 2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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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자 | 관리자 | 등록 일자 | 2007-12-03 |
제 목 | 개정근로소득 간이세액 적용 안내 | ||
첨부파일 |
근로소득간이세액표[1].hwp 근로소득 간이세액표(07(1).8).x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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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방법 안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공포로 8월 6일 이후 원천징수되는 간이소득세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최대 1.75%까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결혼·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늘어나거나 의료비, 교육비 등의 급증으로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이 과다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물론 다소 번거롭지만 제도 시행 이전에 지급한 급여분(1월~7월)에까지 소급적용하여 소속 임직원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이세액표의 변경내용 특별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부양가족 2인 이하 120만원 → 100만원 +연간 총급여액의 2.5% 공제 ○ 부양가족 3인 이상 240만원 → 240만원 +연간 총급여액의 5% 공제 □ 소급적용이 필요한 임직원의 예시 ○ 지난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과다한 경우로 연간 총급여와 소득공제항목에 변화가 없는 근로소득자 ○ 총급여는 변함이 없으나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 대상 지출액이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근로소득자 ○ 결혼, 출산, 입양 등으로 부양가족이 크게 늘어난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의무자의 소급적용 방법 종전 간이세액표에 따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개정된 간이세액표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일 이후 원천징수 시 그 초과금액을 차감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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