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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3. 건설프로그램 사용문의  /  6. 인사관리
제  목 급여항목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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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급여항목 등록방법

 

A : 기본적인 급여항목들은 프로그램내에 기본설정되어있지만, 회사마다 급여항목들이 다르므로

     사용자가 원하는 급여항목을 직접 입력하여 사용 할 수 있다.

    

 

 1. 인사관리 – 급여지급 메뉴에서 상단의 급여항목등록 버튼을 클릭한다. 

  


 2. 급여항목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우측에서 등록/수정이 가능하다.

    추가로 법적공제항목도 확인할 수 있다.

 

※ 법적공제항목의 경우 발생하는 법적 공제금액의 기준을 설정해주어야 한다.
    연금,건강의 경우는 기준소득월액, 보수월액 기준을 사용하도록 하며 , 고용보험의 경우는 과세금액 기준으로 설정하는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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