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ERP
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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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182 | 조 회 수 | 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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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자 | 관리팀 | 등록 일자 | 2021-01-08 |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대업종화[22.01.01~] | ||
첨부파일 | |||
2020년 12월 3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종의 대업종화가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22.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고, 신규 업종 등록 시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종을 선택한다고 합니다.(공공공사는 '22년, 민간공사는 '23년부터 대업종으로 발주)
* 파일공사업은 종전 비계ㆍ구조물해체 → 보링ㆍ그라우팅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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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글 | 건설 업역규제 폐지, 원·하도급 생산체계 개편[21.01.01~] | ||
다 음 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