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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82 조 회 수 540
등 록 자 관리팀 등록 일자 2021-01-08
제  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대업종화[22.01.01~]
첨부파일

2020년 12월 3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종의 대업종화가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22.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고, 신규 업종 등록 시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종을

선택한다고 합니다.(공공공사는 '22년, 민간공사는 '23년부터 대업종으로 발주)

 

* 파일공사업은 종전 비계ㆍ구조물해체 → 보링ㆍ그라우팅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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