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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181 | 조 회 수 | 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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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자 | 관리팀 | 등록 일자 | 2021-01-06 |
제 목 | 건설 업역규제 폐지, 원·하도급 생산체계 개편[21.01.01~] | ||
첨부파일 | |||
업역과 업종에 따라 건설 사업자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해오던 '업역 칸막이'가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 업역규제 폐지 1976년 전문건설업이 도입된 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존재하여 복합공사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었습니다. 즉, 업역과 업종에 따라 건설 사업자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해오던 ‘칸막이’가 사라지고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구조가 전면 개편됩니다.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해당 업종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종합·전문 상호시장 지출 시 구비요건 상대 업역 진출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수의 계약: 계약체결 전)까지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도 유지하여야 함. ◆ 원·하도급 생산체계 개편 종합건설사업자는 시공기술 축적보다는 하도급관리, 입찰 영업에 치중하여 실제 시공은 하도급업체에 의존했습니다.종합건설사업자가 하도급에 의존하게되면서 수직적 원하도급 관계 고착화되고 이는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이 확산을 야기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원·하도급 생산체계가 개편되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튜브 링크 : https://youtu.be/2uij8Lj_Y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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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글 | 11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시행 | ||
다 음 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대업종화[22.0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