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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79 조 회 수 1034
등 록 자 관리팀 등록 일자 2020-01-02
제  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공포-근로자전자카드 발급 의무화
첨부파일 건설근로자법 개정 주요내용-근로자전자카드제(2).hwp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아래와 같이 공포됨에 따라 공지하오니 확인바랍니다.

 

               -   아  래  -

 

1. 공지사항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공포 ( 약칭: 건설근로자법 )

 

2. 주요 개정 사항

 1)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 개정전 : 현재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은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 이상 적립된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지급

  - 개정후 :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 미만이라도 피공제자가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

 

2) 전자카드제 도입 근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1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제가입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발급 의무를 부여하고
   피공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이를 사용하도록 규정
 
 - 이는 건설근로자 근로내역 신고방식이 종전의 ‘사업주 중심,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방식’에서
    ‘근로자 중심, 자동집계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
 
 - 퇴직공제 피공제자 신고누락 및 허위신고를 방지하여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근로내역 신고 간소화 등 사업주의 업무편의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관계 법률 
1)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 2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제13조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① 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2019.11.26. 신설>
  ② 5항.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4. 첨부파일 : 건설근로자법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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