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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66 조 회 수 1191
등 록 자 인사관리팀 등록 일자 2014-02-21
제  목 2014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첨부파일 2014 근로소득간이세액표(1).pdf
  • 2014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참고하세요.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 시 행 일 : 2014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2014년 2월 2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 월급여액 :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①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 :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
    ②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 수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소득세법」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
    ① 공제대상가족수 :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

    공제대상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실제 공제대상가족수 + 20세 이하 자녀 수
    < 적용사례 >
    (1)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20세 이하 자녀가 1인)인 경우에는 “4”의 세액을 적용함.
    (2)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4명(20세 이하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6”의 세액을 적용함.
    (3)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5명(20세 이하 자녀가 3인)인 경우에는 “8”의 세액을 적용함.

  • 첨부문서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이 전 글 2014년 건강보험료 인상안내
    다 음 글 2015년 건강보험료 인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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