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ERP
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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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205 | 조 회 수 | 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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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자 | 교육지원팀 | 등록 일자 | 2020-12-31 |
제 목 | 2021년 6월 기준 일용근로자 세액 및 보험료 | ||
첨부파일 |
2021년 일용근로자 세액 및 보험료(2021.06.21) 최종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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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 1. 건강보험료 인상 6.67% -> 6.86%(2.89% 인상) - 자기부담금 : 3.43% - 회사부담금 : 3.43% 2.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건보*10.25%->건보*11.52%(12.4% 인상)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11.52% - 건강보험 회사부담금 : 11.52% 3.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 변경 4.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상한액/하한액 조정 (2021-01부) - 월별 보험료 상한액 : 7,047,900원 (직장+개인) *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 102,739,068원(월별 보험료 상한액을 역산한 금액) - 월별 보험료 하한액 : 19,140원 (직장+개인) * 월별 보수월액 하한액 : 279,300원(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역산한 금액) 5.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상한액/하한액 조정 (2021-07부) - 상한액 : 5,240,000원 - 하한액 : 330,000원 * 최종 변경사항은 2021년 6월 업데이트에 반영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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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글 | 근로내용 확인신고 관련-고용보험 사이트 이용 종료 안내 | ||
다 음 글 | [프로그램 업데이트]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취득,상실 관련 안내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