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번 호 | 202 | 조 회 수 | 541 |
---|---|---|---|
등 록 자 | 관리팀 | 등록 일자 | 2020-01-02 |
제 목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공포-근로자전자카드 발급 의무화 | ||
첨부파일 |
건설근로자법 개정 주요내용-근로자전자카드제(1).hwp |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아래와 같이 공포됨에 따라 공지하오니 확인바랍니다.
- 아 래 -
1. 공지사항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공포 ( 약칭: 건설근로자법 )
2. 주요 개정 사항 1)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2) 전자카드제 도입 근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1년)
3. 관계 법률
4. 첨부파일 : 건설근로자법 개정 주요내용 |
|||
이 전 글 | 2020년 일용근로자 세액 및 보험료 | ||
다 음 글 | 근로내용 확인신고 관련-고용보험 사이트 이용 종료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