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ERP
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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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201 | 조 회 수 | 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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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자 | 교육지원팀 | 등록 일자 | 2019-12-31 |
제 목 | 2020년 일용근로자 세액 및 보험료 | ||
첨부파일 |
2020년 일용근로자 세액 및 보험료(2020.06.30)_최종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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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 1. 건강보험료 인상 6.46% -> 6.67%(3.25% 인상) - 자기부담금 : 3.335% - 회사부담금 : 3.335% 2.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건보*8.51%->건보*10.25%(20.45% 인상)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10.25% - 건강보험 회사부담금 : 10.25% 3.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상한액 조정 (2020-01부) - 상, 하한선 기준이 '보수월액' 기준에서 '보험료' 기준으로 변경(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32조) - 월별 보험료 상한액 : 6,644,340원 (직장+개인) *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 99,615,293원(월별 보험료 상한액을 역산한 금액) - 월별 보험료 하한액 : 18,600원 (직장+개인) * 월별 보수월액 하한액 : 278,861원(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역산한 금액) 4.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2020-07부) - 하한 : 310,000원 ->320,000원 - 상한 : 4,860,000원 -> 5,030,000원 5.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 변경 6. 장애인고용장려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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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글 | 2019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안내 | ||
다 음 글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공포-근로자전자카드 발급 의무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