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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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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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196 | 조 회 수 | 2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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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자 | 지은지 | 등록 일자 | 2018-12-31 |
제 목 | 2019년 일용근로자 세액 및 보험료 | ||
첨부파일 |
2019년 일용근로자 세액 및 보험료(2019.10.01) 최종본(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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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 1.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 변경 1일 100,000-> 150,000원 (2019.01.01 소득분부터) 2. 건강보험료 인상 6.24% -> 6.46% 3.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건보*7.38%->건보*8.51% 4.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 변경 5.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2019-07부) 하한액: 3000,000->310,000원 상한액: 4,680,000->4,860,000원 6.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상한액 조정 (2019-01부) 하한액: 280,000원 ->278,950원 상한액: 99,250,000원->98,537,460원 7. 고용보험료 인상(2019-10부) 1.3%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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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글 | [프로그램 업데이트] 일용근로자 국민, 건강 8일적용 관련 안내사항 | ||
다 음 글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 변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