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ERP
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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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195 | 조 회 수 | 1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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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자 | 교육지원팀 | 등록 일자 | 2018-11-23 |
제 목 | [프로그램 업데이트] 일용근로자 국민, 건강 8일적용 관련 안내사항 | ||
첨부파일 |
건설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실무안내(6).pdf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 안내문_2018.11(4).pdf 국민건강 취득 상실 예제(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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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관련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취득. 상실일 및 보험료 부과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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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글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EDI 신고용 근로자 직종코드 변경 | ||
다 음 글 | 2019년 일용근로자 세액 및 보험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