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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26 조 회 수 2288
등 록 자 정동주 등록 일자 2012-08-08
제  목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조정 안내-국민연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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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조정 안내-국민연금4대보험 상식

2012/06/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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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 적용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결정 사항 및 적용 기간

적용 기간

2011.07.01 ~ 2012.06.30

2012.07.01 ~ 2013.06.30

하한액

230,000원

240,000원

상한액

3,750,000원

3,890,000원

* 상·하한액은 매년 변동 되므로, 취득(납부재개)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12.07.01 부터는 신고 소득월액을 24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240,000원으로, 3,890,000원 초과자는 3,890,000원으로 결정 됩니다.

또한 2012.07.01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신고 소득월액이 240,000원 미만이거나 3,750,000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012.07.01부터 상·하한액이 조정되며, 해당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6월 말에 우편 및 EDI를 통해 통지 될 예정입니다.

당사 프로그램 7월 최신패치파일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기존 사용고객은 최신 업데이트 적용되었습니다.

신규 업체들은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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