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재고,견적,수발주,생산제조,회계,인사
번 호 | 52 | 조 회 수 | 2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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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자 | 관리자 | 등록 일자 | 2009-04-17 |
제 목 | [부가세]세금발행및인쇄방법 | ||
첨부파일 | |||
<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방법 총 정리 >
*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처는 기초등록-거래처등록에서 사업자내역에 해당되는 정보가 (사업자번호/대표자/주소/업태/종목 등) 미리 등록되어 있어야 하니 확인 후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
1. 월 단위 발행방법 ;해당 월에 거래가 발생된 전체 거래처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거래금액을 자동 산출하여 발행하는 방법으로 세금등록메뉴-->계산서등록메뉴를 클릭 합니다. 세금계산서 텝에서 플러스버튼-일괄발행(F4)을 선택합니다. 거래기간을 설정합니다.(예: 2007.12.01~2007.12.31) -->거래금액을 자동 산출하기 위한 기간 설정임. 발행일자를 설정합니다.(예: 2007.12.31) -->세금계산서상에 표시되는 날짜임. 대표품목을 입력합니다.(예: 식재료 외) -->미 입력 시 납품된 품명 중 한 가지가 자동으로 표시됨. 세금계산서 텝에서는 “과세품목”만 적용됩니다. 발행기준을 설정합니다.(예: 매월) -->기초등록-거래처등록의 설정값에 따름. 영수/청구를 체크합니다. 일괄발행버튼을 클릭하면 자료가 자동 생성됩니다. (*거래처선택 : 발행할 거래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 생성된 자료의 금액은 거래금액과 동일하게 적용된 금액이며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은 가능. *체크 타이틀 바를 클릭하면 전체 자료가 체크되며, 인쇄버튼을 누르면 세금계산서를 출력할 수 있음.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서발행도 진행하면 되는데 계산서 텝을 선택한 후 동일하게 작업.
2. 분기별(3개월, 6개월) 발행방법 1)월별(3개월-각각3장,6개월-각각6장) 3개월분 또는 6개월분 자료를 월단위로 각각 발행하는 방법으로 위의 월 단위 발행방법으로 매월 발행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과세/면세를 구분하여 자동으로 발행하는 좀더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등록메뉴-->계산서등록메뉴-->세금+계산서 텝을 클릭 합니다. 플러스버튼-일괄발행(F4)을 선택합니다. 거래기간을 설정합니다.(예: 2007.10.01~2007.12.31)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거래기간 설정함 . 분기별 발행에서 발행일자는 설정하지 않아도 매월 말일자로 자동 적용됩니다. 대표품목을 입력. 과세/면세 구분은 “월단위(과세/면세)”로 설정합니다. 발행기준은 공란으로 설정합니다. 영수/청구를 체크합니다. 일괄발행버튼을 클릭하면 10월, 11월, 12월 각 월별 과세, 면세로 구분하여 자료가 자동 생성됩니다. (*거래처선택 : 발행할 거래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 생성된 자료의 금액은 과세/면세 품목별 금액과 동일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은 가능합니다. ->이 자료는 과세는 “세금계산서 텝”에 면세는 “계산서 텝”으로 자동으로 적용. 각 텝에서 *체크 타이틀 바를 클릭하여 전체 자료를 체크한 다음, 인쇄버튼을 눌러 출력하면 됩니다. 2)집계(1장으로 집계) ①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텝에서 거래기간을 3개월 또는 6개월로 설정하면 총 합계금액으로 한 장에 출력되는 방법입니다. (월 단위 발행방법 참조(거래기간부분만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설정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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